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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기! 신청방법!

by 지식07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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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기!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하기! 신청방법!

오늘은 한 번쯤은 받아 본 경험이 있지만매번 헷갈리는 실업급여 에 대한 이모저모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경험이 있는데도 매번 헷갈리고 복잡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상용근로자(일반 직장인 / 알바 등)에 관련한 사항들만 알아듣기 쉽게 핵심만 짚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통 실업급여는 일반 회사를 다니다가 아니면 알바를 하다가 그만두게 돼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실업 급여란 무엇인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받는 유형!!)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함!)..


어떤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4대보험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가입기간간이 총 180일 이상 되는 사람 중!

(* 위 설명에 써있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라는 뜻은 마지막 근무지에서 짤린 경우,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 안되더라도 퇴직일 기준 앞 18개월까지 기간 중 고용보험이 가입되었던 적이 있다면<실업급여를 받지 않았었던 기간만 해당됨!> 그 피보험가입기간도 합산이 가능하다는 뜻!)

나의 의지가 아닌 짤려서 나가게 된 경우! 취업하고자 하는 의지(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을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근무지의 근로계약서 작성 시사장님이 어떻게 써놨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공휴일을 유급으로 치는지 무급으로 치는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긴 하지만.. !간단하게 어느 정도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주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주휴수당으로 1일 치 임금을 더 받는 거 아시죠?!

 

임금을 받는다는 건 일을 한 것처럼 된다는 얘긴데요~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를 하는 사람이었다면 주 5일 근무시간 총합이 15시간만 넘는다면 주휴수당(1일 더 일한 셈)을 받게 됩니다.그렇다면 주에 6일을 일한 게 되겠죠?

(통상 유급휴가는 일요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생각만!)

23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 한 달 동안 일하다 짤렸다면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은 28일 중 토요일만 일을 안한 셈이 되니까 -4를 하면2월 한 달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은 24일이 됩니다.

즉 6개월 일했다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이 되는 게 아니라주 5일 주 15시간 이상씩 근무한 사람 기준으로는 24일 정도 모자란 기간이 되겠네요

.그 말은 즉슨, 주 5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 하는 분들은 적어도 넉넉히 7

8개월은 일해야만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을 충족시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짤린게 아니라면 기간이 된다고 해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를 올려드립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3의 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 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 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 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실 제일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전 직장에 연락해서 " 이직확인서" 처리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고용보험 개인 서비스에 들어가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누르시면 해당 직장이 뜨고 피보험 단위 기간이 며칠인지 쓰여있습니다^^ (보통은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일 경우에만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준대요. 그렇지만 자진 퇴사일 경우도 요청하면 발급해 주게 돼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직 사유에 권고사직 혹은 회사 경영에 따른 감축, 계약만료 등이 쓰여있어야 합니다~

** 계약직 근무 혹은 단기 알바의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면 고용주에게 피해가 있을까요?

제 대답은 "아니오"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몇 가지 걸리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1)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경우

2) 5인 이상의 직원이 있는 회사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경우

3) 부정수급을 도왔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3번의 경우엔 범법행위이니 당연한 얘기겠구요~

특히, 지인과 얽혀 있을 땐 피해가 갈까 봐애써 실업급여 수급 가능자에 해당하면서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랬죠..

자~ 이제부터는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사이트에 개인회원 가입.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듣기.

3. 직장에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 (처리 기관에서 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4.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5. 주민등록증으로 들고 센터로 가서 최종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얼마를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이 말은 즉슨 내 급여가 무지막지하게 높아도 실업급여를 얼마 받는지 산정할 때 최고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일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으니 월급이 높았다고 해서 더 높게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반대로 급여가 낮았다고 해도 최저시급은 보장되어 계산이 이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자 기준 하한액 61,568원.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나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가입 기간은 언제까지 유효한 것일까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가입 기간이 150이고 그다음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가입 기간이 30일이라면 총 180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겠죠?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1) 마지막 직장에서 자발적 퇴직이 아닌 짤린게 맞는지가 중요!!

(그전 직장에서 그만둔 이유는 상관이 없습니다.)

2. 마지막 짤린 직장에서의 마지막 출근 날 이전으로 18개원 안의 고용보험 피보험 가입 기간만!!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직장을 24년 6월에 짤린거라면 마지막 짤린 직장 퇴사일 이전 18개월까지의(23년 1월부터 일했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쳐서 180일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실업 급여에 대한 이모저모였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고 마지막 근무지에서 자발적 퇴사가 아닌 짤려야만 가능하고 퇴사한 날짜로부터 1년 안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마지막 짤린 근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모자란 경우 퇴사 날짜로부터 이전 1년 6개월 안에 일했던 곳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기간을 합칠 수 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한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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