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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일 신청 방법까지

by 지식07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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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일 신청 방법까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일 신청 방법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큰 타격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여러가지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이번 글에서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이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또한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긴급복지지원제도 수급자는 제외된다.

지급금액은 얼마인가요?
위기사유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데, 4인 가족 기준 최대 월 123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다른 사업과의 중복여부 및 타 급여 수급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위기사유 해당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먼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주소득자와 이혼한 때)등과 같이 다양한 상황들이 위기에 해당됩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생계급여 같은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격확인 후 급여지급이 가능하며, 교육급여수급자는 읍면동주민센터방문접수 시에만 신청가능합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재산액 산정방식 변경: 대도시 1억8800만원→ 2억62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1억54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 1억9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단,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 제외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 산정방식 변경: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100% → 150%확대되어 약 6개월간 월평균 현금급여액 증가 효과가 예상됩니다.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에서 실제 지출한 의료비만 인정되고, 동일 상병으로는 연간 2회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초중등학생 입학금ᆞ수업료 전액, 고등학생 수업료+입학금 전액이며, 학용품비 연 5만원, 교과서대 연 13만원, 부교재비 연 8만원이 각각 지원됩니다.


주거비는 임차가구라면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받게 됩니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를 고려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수선유지급여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산장제비는 출산시 60만원, 사망시 8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기요금은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관련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어려운 시기이지만 모두 힘내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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